2002.09.27 14:51

안녕하세요. 황당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곳이 강서구의 고용안정센터라면 당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대기기간(14일)이 경과한 후에 재취직되어야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첫번째 고용안정센터 방문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이 언제까지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7월말로 권고사직을 당해 8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 첫날 장시간의 교육을 다 받았고 서류를 다 제출하여습니다
> 2주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2주후면 다른 區로이사를 가게 된다고 했더니 거기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이사한 강서구에서 다시 신고를 했고 9월 25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 (이사한 집이 새집이라 등기가 안되있어서 전입신고가 늦어졌거던요)
> 그런데 면접때문에 어제 못가고 오늘갔습니다
> 그랬더니 제날짜에 안왔다고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 아님 어제 면접본 증빙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합니다 그것도 오늘까지...기가막혀서
>
> 그런데 어제 면접본 곳에서 취직이 됐다는 연락을 지금 봤았습니다
> 10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
> 이런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를 봤더니 대기기간이 지나야한다는데
> 첫번째 출석해서 실업신고를 한 상태고 어제 두번째 출석을 해야하는데 못한 상태거든요
> 제경우는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
>
>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다 내고 두 달에 걸쳐 왔다갔다하며 신청을 했는데..
>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7 1072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6 1873
【답변】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7 1403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6 376
【답변】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7 356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문의 2002.09.26 492
【답변】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 2002.10.01 547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347
【답변】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457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2002.09.26 464
【답변】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2002.09.27 567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6 454
»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81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6 862
【답변】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7 827
월차에 관하여 2002.09.26 545
【답변】 월차에 관하여 2002.09.27 505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6 411
【답변】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7 1058
더 이상 재직이 힘든 경우 2002.09.26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