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11
아래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전 제가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회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퇴직전에 아님 퇴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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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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