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9:10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아파트단지에 위탁관리업체와 1997.11.26일자로 근로계약체결하고 1997.11.26일자로 출근하였고, 1997.11.26일부터 12.10일까지의 15일치 임금은 입주민의 입주기간이 아니라서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지급하였고,1997.12.11일자로 아파트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12.11일자로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별도의 퇴직금정산없고, 별도의 근로계약작성없이 고용승계되어 2001.12.31까지 근무하고, 2002.1.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정산에서 최초 입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요?
저는 입주민의 입주일이 언제든지간에 위탁관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위탁관리업체변경시에 신규위탁관리업체가 본인의 퇴직적립금을 인수받았다면, 근로계약체결일, 최초출근일인1997.11.26일을 최초 입사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고요?
사용자는 아파트입주민의 입주일인1997.12.11일을 최초 입사일로 주장하네요?
만약 1997.12.11일이라 가정한다면, 1997.11.26일부터 15일간 일한 퇴직금정산의 임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가요? 비록, 15일차이이지만 퇴직금정산에서 다른부분의 잘못산정된 것은 사용자가 인정을하나, 입사일만큼은 인정을 못하겟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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