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7:03

안녕하세요. 이재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6하원칙에 의한 질문내용이 아니어서,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였는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 수 없군요.

어쨌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마지막 일한 날)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을 넘겨서 까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고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현장에서 현장으로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 사업주 집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장명:부산마린랜드회센타
> 공종명:금강소방:펌프실배관작업안료
> 조임:삼백만원中인건비인부가지급되지않기에
> 금강소방사장:김계식:사기꾼
> 노무비지급바랍니다.
> 회사:043-643-8484
> 사장휴대폰:011-460-5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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