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11
아래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전 제가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회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퇴직전에 아님 퇴직후에~

================================================================================================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250답좀 해주세요 2002.09.28 334
【답변】 20250답좀 해주세요 2002.09.30 374
이런경우는...?? 2002.09.28 370
【답변】 이런경우는...??(신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고... 2002.09.30 350
수습기간 만료 1개월 후 수습계약 해지통보(?) 2002.09.28 2870
【답변】 수습기간 만료 1개월 후 수습계약 해지통보(?) 2002.09.30 5542
공인중개사 학원비도 면제가 되나요? 2002.09.27 3802
【답변】 공인중개사 학원비도 면제가 되나요? 2002.10.01 2930
일용직 퇴직금 2002.09.27 1042
【답변】 일용직 퇴직금 2002.09.30 560
20334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2.09.27 342
【답변】 20334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2.09.30 339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 2002.09.27 348
【답변】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라이브 가수가 지급받지 못한 ... 2002.09.30 1024
퇴직금 계산시 참고사항 2002.09.27 394
【답변】 퇴직금 계산시 참고사항 2002.09.30 504
실업급여 2002.09.27 513
【답변】 실업급여 2002.09.28 407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428
【답변】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