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35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사규가 정확하게 정해진것이 불과 얼마전 입니다 그러나 얼만전 비상근무를 서게 된적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후 월급은 수당이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월급에 대한 문의를 하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이나 회사의 재량하에 240시간까지 정할수 있어 그렇게 정해 연장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 . 규정이 정해지기 전 그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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