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35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사규가 정확하게 정해진것이 불과 얼마전 입니다 그러나 얼만전 비상근무를 서게 된적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후 월급은 수당이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월급에 대한 문의를 하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이나 회사의 재량하에 240시간까지 정할수 있어 그렇게 정해 연장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 . 규정이 정해지기 전 그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계산시 참고사항 2002.09.30 504
실업급여 2002.09.27 513
【답변】 실업급여 2002.09.28 407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428
【답변】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524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2002.09.27 350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2002.09.28 444
»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29
【답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2.09.28 422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7 365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8 35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7 587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8 1163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7 312
【답변】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8 382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7 373
【답변】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8 334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7 33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8 516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7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