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0:47
전에 몇번 글을 올렸는데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상담실의 도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되긴 했지만 퇴직금을 너무
작게 산정해놨습니다. 늦게 준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가면 저같은 개인이 변호사비용을 대기는 너무 어려울거 같아서요
행정심판까지만 제기할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햇으니깐 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변호사비용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두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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