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0:47
전에 몇번 글을 올렸는데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상담실의 도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되긴 했지만 퇴직금을 너무
작게 산정해놨습니다. 늦게 준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가면 저같은 개인이 변호사비용을 대기는 너무 어려울거 같아서요
행정심판까지만 제기할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햇으니깐 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변호사비용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두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2.10.02 336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2.10.03 330
20508 지급명령후 가압류전.. 에대한 추가질문 2002.10.02 669
【답변】 20508 지급명령후 가압류전.. 에대한 추가질문 2002.10.04 835
방문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10.02 428
【답변】 방문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10.03 361
» 부당해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요 2002.10.02 358
【답변】 부당해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요 2002.10.03 400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여... 2002.10.02 407
【답변】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여... 2002.10.03 363
퇴직금관련 2002.10.02 431
【답변】 퇴직금관련(식권과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2002.10.03 1651
임금대신 현물로 가지고 간다면.. 2002.10.02 453
【답변】 임금대신 현물로 가지고 간다면.. 2002.10.03 1230
객관적 자료란? 2002.10.02 667
【답변】 객관적 자료란? 2002.10.03 657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2002.10.02 732
【답변】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2002.10.03 2395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2.10.02 420
【답변】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2.10.03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