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2:58

안녕하세요. 이원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식권이나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느냐, 산입되지 않느냐는 당해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려집니다. 급여의 임금성에 대해서는 급여 명칭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교통비 역시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체 규정이 없을 지라도, 식권지급이나 교통비가 사실상 관행화되어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어온 상황이라면 관행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금품이 일시적 또는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특히, 식권의 경우 당해 식권이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식당외에는 타식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실비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기타금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전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코너【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코너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87.01.23, 근기 01254-1116 )

-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1993.05.27, 임금 68207-324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식비대신 식권으로 지급이되며 야근시 야식비가 나옵니다...
> 그리고 교통비가 15만원나오는데 매달 5일과15일로 나누어 급여통장으로 나오는데 월급명세표에는 표시가 되지않습니다...이러한것들도 정기적으로 매달받는데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항공회사 기내식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용역회사)
> 그런데 보세품을 몰래 반출한다는 이유로 개인사물함까지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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