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8월 부터 2001년 7월 까지 근무하고 사직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직원들의 요구로 지금은 사정이 안 되니 2002년에 지급하겠다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로다 2001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전 직장에 연락을 안 했는데
이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받을 수 있으면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할 수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1998년 8월 부터 2001년 7월 까지 근무하고 사직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직원들의 요구로 지금은 사정이 안 되니 2002년에 지급하겠다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로다 2001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전 직장에 연락을 안 했는데
이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받을 수 있으면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할 수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