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 실무자로서 산업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투자법인"으로서 해외투자법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투자법인의 사원을 초청하여 기술연수를 시키고자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급여 및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 입국심사과에 전화문의한 결과,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은, 국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연수생 도입과 그 취지가 다르며, 따라서 급여 및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연수생제도와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급여의 경우 피초청업체인 해외투자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초청업체인 당사는 연수수당(식비등 부대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중속기업청을 통한 연수생과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근거법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당사가 해외투자법인 자격으로 피초청연수생 내지는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사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피초청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기타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 업무에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투자법인"으로서 해외투자법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투자법인의 사원을 초청하여 기술연수를 시키고자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급여 및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 입국심사과에 전화문의한 결과,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은, 국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연수생 도입과 그 취지가 다르며, 따라서 급여 및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연수생제도와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급여의 경우 피초청업체인 해외투자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초청업체인 당사는 연수수당(식비등 부대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중속기업청을 통한 연수생과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근거법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당사가 해외투자법인 자격으로 피초청연수생 내지는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사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피초청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기타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 업무에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