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7:4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997.10.22, 근기 68207-11435 )

【질 의】 중국 투자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의 근로자를 연수차 초청하여 한국 공장에서 1년간 연수를 시킬 경우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 시】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당해 연수생이 연수계약에 의한 교육훈련 등 순수한 해외 연수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단순히 연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3. 기타 외국인연수생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032)654-0664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 실무자로서 산업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투자법인"으로서 해외투자법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투자법인의 사원을 초청하여 기술연수를 시키고자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질의사항
> 1. 급여 및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 입국심사과에 전화문의한 결과,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은, 국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연수생 도입과 그 취지가 다르며, 따라서 급여 및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연수생제도와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급여의 경우 피초청업체인 해외투자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초청업체인 당사는 연수수당(식비등 부대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중속기업청을 통한 연수생과 상이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근거법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2. 당사가 해외투자법인 자격으로 피초청연수생 내지는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사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피초청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3. 기타 해외투자법인의 산업기술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바쁘신 업무에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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