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4:00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담당 업무가 사업장에 상주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하고, 화재 도난 기타 긴급업무 연락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배제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를 참조하여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우선은 귀하의 재질문을 기초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지 않은 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니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십시오. 고시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음 체불임금이므로, 임금지불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인데.. 일단 '건의서'를 통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근로자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재직한 근로자로써 그러한 건의서를 사용자에게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노동관계의 현실이므로, 귀하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왕이면 많은 근로자가 건의서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한다면 혼자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선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 또는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 같은법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및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때, 재직한 근로자로써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근로자의 강단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근로자와 문제를 공유하여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요구하고, 법이상의 조건까지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법에 의해 보장된 단체행동가지 가능하니까요.
>
>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 수고스럽지만 보충질의 내용이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담당한 업무의 내용, 주휴일 등 휴일부여 및 휴가부여 상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
> > * 담당한 업무의 내용
> > : 협약사항의 3항내용 [ 3. 의무 : 근무 구역은 ****(주) 천안공장소유 지상위의 재산품목. 긴급상황 발생시 연결 조치하며, 화재 도난( SECOM과 병행 ) 기타 긴급업무 연락사항.]
> >
> > * 주휴일 등 휴일부여 및 휴가부여 상황
> > : 2항의 내용 [ 2. 잔류기간 : 원칙 근무시간은 18:00 ∼ 07: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가 공장을 가동하는 시간외 잔류시간도 포함한다. ( 명절. 국경일. 공휴일. 주휴일. 휴가기간 잔류한다 )
> > 단, ① ***의 하계휴가는 2박3일로 일정은 별도 협의. ② ***의 개인사정으로 원칙시간에 근무를 못할 시는 인수인계자와 협의에 의해 시간조정 가능. ] 처럼 전혀 없었고, 공장이 가동되는 기간은 정상적일때는 토요일 12:50분까지 가동하지만 가끔(월에 1~2회) 잔업으로 17:50분까지 가동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 > 일요일은 가동을 안하지만 가끔(월에 1~2회) 특근으로 08:30에서 17:30까지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그래서 저에게 부여된 휴일은 없었습니다.
> >
> >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 > : 30여명정도
> >
> >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 >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승인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 > 귀찮으시겠지만 주시는 답변은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 >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 > 1. 귀하가 게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이 발견되는군요.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8시 출근에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근로하고도 매월 35만원의 급여를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 >
> > > 2. 2002. 9월 ∼ 2003. 8월가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3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월 3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급여수준이하의 금액을 정한 임금수준은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한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귀하는 시급 2,275원을 기준으로 다시 급여산정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1.9월~2002년 8월가지 고시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입니다.)
> > >
> >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 3. 근로계약서 "2"번 사항에 대해서 "잔류한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것이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라면, 주휴일 없이 일하셨다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 > >
> > > 4. 다만, 귀하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십시오. 대개 일정부서를 감시하는 것을 본래업무로 하여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수위, 경비원, 계수기감시원 등)를 수행하거나, 실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반 정도 되는 간헐적인 근로형태를 갖는 업무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고, "이에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 > > 5. 한편 4대 보험은 감시단속적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바,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 >
> > > 우선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대략의 설명 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 > >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는 사항은 귀하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주휴일 등 휴일부여 및 휴가부여 상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무지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시며 고생하시는 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 >
> > > > 저는 2001년 9월 19일부터 현재(2002년 10월 4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는 ****(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 > > > 근무하는 중에 사장님의 여러 부당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 > > > 그러나 약자인 고용인이 의례껏 참아야 되는 줄 알고 불편부당하지만 참고서 근무해 왔습니다.
> > > > 그러던중에 2001년 6월 초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모욕적인 상황까지 당했습니다.
> > > > 하도 억울해서 부근의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에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퇴사하랄 수도 없고, 이유없이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되며, 또한 근무조건이 터무니없는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 > 그래서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모두 발뺌을 하거나 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 갔습니다.
> > > > 본인은 회사안의 좋지 않은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딴에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나 시정을 해주기는 커녕 도리어 직원들과 소외시키며 따돌리는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 > > > 지금은 회사측에서 해고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 > > >
> > > >
> > > >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근무를 시작할 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고, 취업규칙도 보지 못하였으며 협약사항이라는 데에 본인의 도장만 받아가고 본인에게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 > > >
> > > > 협약사항 내용은
> > > >
> > > > 1. 기간 : 2001년 9월 일부터 ∼ 재 협의시 까지.
> > > >
> > > > 2. 잔류기간 : 원칙 근무시간은 18:00 ∼ 07: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가 공장을 가동하는 시간외 잔류시간도 포함한다. ( 명절. 국경일. 공휴일. 주휴일. 휴가기간 잔류한다 )
> > > > 단, ① ***의 하계휴가는 2박3일로 일정은 별도 협의. ② ***의 개인사정으로 원칙시간에 근무를 못할 시는 인수인계자와 협의에 의해 시간조정 가능.
> > > >
> > > > 3. 의무 : 근무 구역은 ****(주) 천안공장소유 지상위의 재산품목. 긴급상황 발생시 연결 조치하며, 화재 도난( SECOM과 병행 ) 기타 긴급업무 연락사항.
> > > >
> > > > 4. 기타 지시 전달사항은 담당직원을 통하여 통보된 업무를 수행한다.
> > > > ( 공장 책임자의 지시 또는 전달하는 사항 즉, 공장장. 사장 지시 전달내용)
> > > >
> > > > 5. 식사 및 침식제공
> > > > 가. 식사는 ****(주)의 근무자가 주문식사시는 포함하며, 추가1식을 주문하여 잔류근무자(***)에 제공하며. 회사근무자가 없는 일수는 본인이 식사를 해결한다.
> > > > 나. 본인이 취사시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전기, 가스, 난방 유류는 회사가 제공하고, 계약일 이후 의식주에 관한 기타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 > > >
> > > > 6. 월 비용지급
> > > > 월정 지급액은 일금 삼십오 만원(₩350,00)으로 한다.
> > > > 공과금(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
> > > > 7. 회사의 보안장치 SECOM의 카드관리 및 공장 열쇠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
> > > >
> > > > 2001년 9월 19일
> > > >
> > > >
> > > >
> > > > 위내용으로 근무를 정확히 했으며 여름휴가는 일정을 맞춰 주지 않아 못 찾았고, 개인시간도 시간조정을 해 주지 않아 전혀 이용을 못 하였으며, 월급 35만원에서 소득세 10,500원과 주민세 1,050원을 공제한 338,450원을 수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 > >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여러가지로 이상하게 하길래 회사측이 편한대로 하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수고스럽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2.10.08 332
수고스럽지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2002.10.05 425
【답변】 수고스럽지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2002.10.08 398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10.04 362
【답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10.08 337
【보충질의】 보충질의 내용이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10.08 339
【답변】 【보충질의】 보충질의 내용이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 2002.10.08 327
»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10.08 350
산업기술 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2.10.04 885
【답변】 산업기술 연수생 초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2.10.07 1336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질문 2002.10.04 394
【답변】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질문 2002.10.07 434
업무용차량의 손해배상과 부당해고... 2002.10.04 387
【답변】 업무용차량의 손해배상과 부당해고... 2002.10.07 543
격일제 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10.04 1142
【답변】 격일제 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10.07 1146
이런경우는? 2002.10.04 373
【답변】 이런경우는? 2002.10.07 360
부당해고 2002.10.04 329
【답변】 부당해고 2002.10.07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