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의 규정이니 방침이니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몇가지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1.근태계 제출에 있어서 하루전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됨(무결 처리도 가끔있음).
2.토요일은 오전 근무이나 화사에 출근후 나가면 반차 출근하지 않으면 월차 처리됨.
3.월급제 사원의 연장근무 수당은 1월에 80hr 이상만 인정함(1주에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있슴).
4.월급제 사원의 철야근무시 수당없음(다음날 조기 퇴근도 없음).
5.시급제 사원의 철야수당은 새벽4:00 까지만 인정 그이후의 근무시간은 인정 않됨.
6.외근중 교통 범칙금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않됨(업무차량및 개인차량 포함)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의 규정이니 방침이니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몇가지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1.근태계 제출에 있어서 하루전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됨(무결 처리도 가끔있음).
2.토요일은 오전 근무이나 화사에 출근후 나가면 반차 출근하지 않으면 월차 처리됨.
3.월급제 사원의 연장근무 수당은 1월에 80hr 이상만 인정함(1주에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있슴).
4.월급제 사원의 철야근무시 수당없음(다음날 조기 퇴근도 없음).
5.시급제 사원의 철야수당은 새벽4:00 까지만 인정 그이후의 근무시간은 인정 않됨.
6.외근중 교통 범칙금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않됨(업무차량및 개인차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