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6:53
밑에 여러글을 읽어봤지만, 확실한 제 주관이 스질 않아서 이렇게 띄워봅니다.

저는 대기업에 지금 5년차 근무하고 있는중이고요, 이번 11월 10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신5개월째라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관례상 저희 사업장의 경우 결혼후 회사를 다닌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제 앞전의 여직원같은경우 결혼후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저만 예외의 경우를 두어 결혼해도 회사를 계속 다니되 임신하기 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서류상의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또, 회사내에서 금연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장님의 사무실내 흡연이 계속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두통및 스트레스와 무엇보다 태아에게 안좋다는 사실때문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후임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상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는지라 직원들의 연봉및 개인사생활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이런 비밀을 유지해야할 업무를 회사에서 저 출산휴가를 낸 동안 대체할 능력도 안된다고 하고, 또 회사에 출산휴가라는것 자체가 인정되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배가 불러와서 몸이 불편해져서 출퇴근 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회사는 동대문이고 집은 김포인지라 요즘 출퇴근시간이 보통 3시간정도는 걸립니다. 앞전에 보니깐 출퇴근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여....이런경우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건지.....이것또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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