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2:49
안녕하세요. 김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행의 판단에 있어,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도 산전후휴가가 법적으로 보장(근로기준법 제72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전후휴가 90일간에 근로자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습해야할 문제이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가 그에 대해 걱정할 바는 아님은 물론 사업장 분위기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더라도, 권리주장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용자 의무사항이니까요.

4. 결국 지금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을 회사측에 요구하면서 출산일이 다가올 때 산전후휴가를 정식으로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 여러글을 읽어봤지만, 확실한 제 주관이 스질 않아서 이렇게 띄워봅니다.
>
> 저는 대기업에 지금 5년차 근무하고 있는중이고요, 이번 11월 10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신5개월째라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
> 관례상 저희 사업장의 경우 결혼후 회사를 다닌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제 앞전의 여직원같은경우 결혼후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 저만 예외의 경우를 두어 결혼해도 회사를 계속 다니되 임신하기 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서류상의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
> 또, 회사내에서 금연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장님의 사무실내 흡연이 계속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두통및 스트레스와 무엇보다 태아에게 안좋다는 사실때문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후임을 뽑고 있습니다.
>
> 제가 회사상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는지라 직원들의 연봉및 개인사생활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이런 비밀을 유지해야할 업무를 회사에서 저 출산휴가를 낸 동안 대체할 능력도 안된다고 하고, 또 회사에 출산휴가라는것 자체가 인정되질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제가 회사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
> 또, 배가 불러와서 몸이 불편해져서 출퇴근 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 회사는 동대문이고 집은 김포인지라 요즘 출퇴근시간이 보통 3시간정도는 걸립니다. 앞전에 보니깐 출퇴근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여....이런경우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건지.....이것또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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