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6:11
당사는 규정 근로시간이 08:00~17:00까지이며 이중 12:00~13:00까지는 중식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녁시간은 17:00~18:00 입니다.
사원들이 저녁시간은 잔업을 위한 대기 시간이라며 O/T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O/T를 인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 인정하거나, 안된다면 근로기준법 어느
명목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또하나는 토요일 08:00~익일 0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할 경우 O/T를 일요일(8HR)지급 하든지
아님 월요일 까지 휴급휴가를 1일을 더 지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까지 쉬게 하든지 아님
일요이르 8HR OT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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