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04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법정 휴게시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 동조에 의하면 사용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그것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므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저녁식사시간과 대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1992.4.14, 대법 91다 20548)

- 휴게시간이란 휴게시나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단시간내에 근로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5.15, 법무 811-28682;1987.8.5, 근기 01254-12495)

2.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치는 철야근무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토요일 1시 이후의 연장근로(오후 1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 휴일근로(밤 00시~아침 8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이 각각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미리 지정되었던 주휴일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변경됨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푸른바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규정 근로시간이 08:00~17:00까지이며 이중 12:00~13:00까지는 중식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 운영하고 있으며, 저녁시간은 17:00~18:00 입니다.
> 사원들이 저녁시간은 잔업을 위한 대기 시간이라며 O/T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O/T를 인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 인정하거나, 안된다면 근로기준법 어느
> 명목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
> 또하나는 토요일 08:00~익일 0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할 경우 O/T를 일요일(8HR)지급 하든지
> 아님 월요일 까지 휴급휴가를 1일을 더 지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까지 쉬게 하든지 아님
> 일요이르 8HR OT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
>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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