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8:06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처음 찾아간 용역회사가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었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보내는 사업이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확정해야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어떤 사업주에게 물을 것인지가 결정되빈다. 만약 전자라면, 용역회사는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00기계(주)가 사용자가 될 것이고 후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용역회사가 가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되었던 00기계(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체결시 정했던 임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써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약정이었던 만큼,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인광고지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이미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회사와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빈다만..) 귀하를 해고 권한을 가진 자는 용역회사이지, 근로자가 파견되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00기계(주)에서 더이상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용역회사측에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보낼 것"을 요구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용역회사가 파견보낼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해고가 확정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해고와 관련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니,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 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9월 19일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 광고내용은 (( (주)00 기본급 75만원 전화 : 042-000-0000 )) <-광고내용 보관중
> 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용역회사더군요..
> 그래서 그곳의 000 라는 사람과 근무조건에 대해 상담후
> (근무조건 : 00의 (주)0000기계에서 일을하며 기본급 75만원에 잔업수당은 150%
> 자신이 원할시장기간 일할 수 있음)
> 위와같이 상담받고 취업한 2명이 더 있음.(연락,증언가능)
>
> 그래도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해놓는것이 좋을거같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 회피하여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담한 000이사가 아주 확실하게
> 믿고 취업하라 하여 ....
>
> 2002년 9월 25일 부터 00기계로 출근을 했습니다.
> 그런데 10월 4일(10일째) 일하는 부서의 담당주임이 와서는 일거리가 없으므로 오늘까지만 나와라.
> 라고 하였습니다.
> 저와, 같이 취업한 동료들은 순간 많이 당황해서 (주)0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 그랬더니 면담했던 000이사라는 사람이 "우리도 몰랐던 내용이다,어쩔수 없고 다만 원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 다시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00기계에서의 임금은 10월10일날 모두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 할수없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 오늘 전화가 와서 내일 임금을 입금하려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더군요.
>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315,000원 이랍니다.
> 그런데 제가 일한것이 총 10일 잔업 26시간 입니다.
>
> 처음 상담시의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약415,600원 입니다.
> 10일치의 임금이 무려 10여만원 차이가 나니 무척 불쾌하더군요.
> 그래서 전화를 준 경리 아가씨한테 내가 생각했던 임금과 틀리다 어떻게 계산한지 알려달라.
> 라고 했더니 시급 3000원 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급 3000원이면 기본급 60만원입니다.
> 그래서 처음 면담했던 000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근중이라 연락이 안된다 하여
> 제가 휴대전화로 몇번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 계속 시도해서 1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상담한 얘기가 맞다고 하며
> 그것을 토대로 사무실에 다시 걸어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000랑 말하라고 하고
>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는 전화를 계속 피하며
> 어쩌다 연결이 되어도 금방끊어버리거나 만나자고해도 시간이 없다하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억울하기도 하구요.
> 문의 사항은
> 1. 처음 상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을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작성을 회피했던것
> (결국 받지못함)
> 2. 아무런 사전 통보도없이 당일날 파견나가있던 회사의 퇴사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당한것.
> 3. 광고와 면접때 제시했던 임금과 나중에 받을 임금이 틀린것
> 크게 이 3가지의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
>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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