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12
안녕하세요. 조금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연봉제 도입된 후 그와 고나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근록준법 제34조에 명시된 퇴직금 발생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이 충족된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얼마"를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해주지 않으셔서 그 유효성을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조하여귀하가 체결한 연봉계약의 내용과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금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을 계약하고 연봉을 받기로 했습니다.
> 1년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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