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3:30
o 수고 많으십니다.
o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택시회사 도급제근로자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하면 불법이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회사근로자로써의 효력을 갖는지요 ?
- 법인택시를 운전하기위해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에서 소속회사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소속회사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발급된 시점이 회사입사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 ?
2)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소속회사명의로 발급받지 않고 도급제근로(법인택시운전)를 할 경우 즉 타회사
명의의 운전자는 당해 조합원이 될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합원이 될수 있는 지 ?
3) 당해 노동조합규약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대의원대회에서 도급제근로자는 불법행위므로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의결되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지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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