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3:19
수고하십니다.
법인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말 사직을 했습니다.
8월말부로 사직을 한 인원은 5명이고, 5명모두 2개월분의 급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인모두 회사업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경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재직당시에도 계속 2-3개월씩 연체되어 지불이 되었고, 퇴직당시
고용주는 8월말까지 급여, 퇴직금, 개인사용경비 모두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추석전(9월20일)으로, 9월말로, 10월초로, 다시10월말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5명분 모두 합하면 약2천만원정도고, 그중 3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으로
약7백만원, 개인사용경비는 약1천4백만원입니다.
다 합하면 4천2백만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으나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급여보다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서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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