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6:22
안녕하세요 조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근로자의 단순한 거주지 이전때문문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2. 다만, 귀하의 퇴직이 단순한 주소지이전이 아니라,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는 것이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소재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카피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가급적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심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테이고, 이때,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대구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가 원격지로 전근하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를 위해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실업인정을 받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대구에 사는 결혼2년차 주부사원입니다
> 이번에 신랑이 안성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 혹 해당서류가 필요한지요????아니면 회사로 확인전화만 오는 건지???
> 남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할수가 없거든요
> 저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데....
>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
> 질문2
> 회사측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월급여가 부담되어 저임금의 다른 사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 오픈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처음 근무하는 사원이구요..
> 혹 신청이 가능하다면 거주지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회사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11 1101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09 318
【답변】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11 433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09 774
【답변】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11 1771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11 555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09 733
【답변】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11 661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09 523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11 464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2.10.09 1065
» 【답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2002.10.11 2711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2002.10.09 413
【답변】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 2002.10.11 780
체불임금과 업무상사용경비건 2002.10.09 488
【답변】 체불임금과 업무상사용경비건 2002.10.11 799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을때 2002.10.09 521
【답변】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을때 2002.10.11 652
4대보험을 안들어줬는데..... 2002.10.09 1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