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05

안녕하세요 송지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처리할 사항이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근로자의 휴직) 또는 휴업(회사의 휴업)이라면, 이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록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근로자가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로써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자의 고용보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년말 또는 다음년도 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제대로 하여 이미 년초에 납무한 개산보험료를 감면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지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는데
>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의 사업장에 직원이 무급휴직을 합니다.
> 퇴직은 아니지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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