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5:08
저는 2002년 9월 19일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광고내용은 (( (주)00 기본급 75만원 전화 : 042-000-0000 )) <-광고내용 보관중
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용역회사더군요..
그래서 그곳의 000 라는 사람과 근무조건에 대해 상담후
(근무조건 : 00의 (주)0000기계에서 일을하며 기본급 75만원에 잔업수당은 150%
자신이 원할시장기간 일할 수 있음)
위와같이 상담받고 취업한 2명이 더 있음.(연락,증언가능)

그래도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해놓는것이 좋을거같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회피하여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담한 000이사가 아주 확실하게
믿고 취업하라 하여 ....

2002년 9월 25일 부터 00기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10일째) 일하는 부서의 담당주임이 와서는 일거리가 없으므로 오늘까지만 나와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취업한 동료들은 순간 많이 당황해서 (주)0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면담했던 000이사라는 사람이 "우리도 몰랐던 내용이다,어쩔수 없고 다만 원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다시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00기계에서의 임금은 10월10일날 모두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할수없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내일 임금을 입금하려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315,000원 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것이 총 10일 잔업 26시간 입니다.

처음 상담시의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약415,600원 입니다.
10일치의 임금이 무려 10여만원 차이가 나니 무척 불쾌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준 경리 아가씨한테 내가 생각했던 임금과 틀리다 어떻게 계산한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시급 3000원 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급 3000원이면 기본급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면담했던 000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근중이라 연락이 안된다 하여
제가 휴대전화로 몇번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시도해서 1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상담한 얘기가 맞다고 하며
그것을 토대로 사무실에 다시 걸어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000랑 말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는 전화를 계속 피하며
어쩌다 연결이 되어도 금방끊어버리거나 만나자고해도 시간이 없다하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억울하기도 하구요.
문의 사항은
1. 처음 상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을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작성을 회피했던것
(결국 받지못함)
2. 아무런 사전 통보도없이 당일날 파견나가있던 회사의 퇴사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당한것.
3. 광고와 면접때 제시했던 임금과 나중에 받을 임금이 틀린것
크게 이 3가지의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09 3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11 356
퇴직위로금관련.... 2002.10.09 395
【답변】 퇴직위로금관련.... 2002.10.11 769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09 1066
【답변】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11 1101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09 318
【답변】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11 433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09 774
【답변】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11 1771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11 555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09 733
【답변】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11 661
»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09 523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11 464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2.10.09 1065
【답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2002.10.11 2711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2002.10.09 413
【답변】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 2002.10.11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