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7:31
단협상에 2000년부터 1호봉특별승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호봉승급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번 8월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호봉승급차이에 대한 임금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되겠지요?
이런 차액부분에 대해 (본봉, 직책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등)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퇴직위로금입니다.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을 받았는데, 이부분에서도 1호봉 승급에 대한 차액이 발생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퇴직위로금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수는 없고,천상 민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정말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는가요?  또 민사로 고소를 했을 경우(소액재판) 1개월 이내에 판결이 난다던데, 회사쪽에서 계속 이의제기하면 대법원까지 갈수있다(1-2년 소요)고 그러더군요? 정말 사실인가요?
민사까지 갈 경우 퇴직위로금에 대한 차액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 일일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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