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8:50

안녕하세요 명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다투고 있는 호봉승급누락분에 따른 임금차액의 청구문제의 당부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문의하신 퇴직위로금(또는 명예퇴직금)은 비록 직접적인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의미를 갖는 임금으로 보기에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청산의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1) 임금 2) 보상금 3)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 그자체를 말하며 보상금은 재해보상금 등 회사가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보상금을 말하며 3) 기타 일체의 금품에는 재형저축금,소비공제조합비,해고수당 등 회사에 재직중 가입하여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기타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됩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94.1.4, 임금 68207-5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미지급 등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즉,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가 부여됩니다.

2. 모든 민형사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2심,3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문제와 관련한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취하를 종용하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명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협상에 2000년부터 1호봉특별승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호봉승급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번 8월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호봉승급차이에 대한 임금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되겠지요?
> 이런 차액부분에 대해 (본봉, 직책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등)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
> 궁금한 점은 퇴직위로금입니다.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을 받았는데, 이부분에서도 1호봉 승급에 대한 차액이 발생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퇴직위로금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수는 없고,천상 민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 정말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는가요? 또 민사로 고소를 했을 경우(소액재판) 1개월 이내에 판결이 난다던데, 회사쪽에서 계속 이의제기하면 대법원까지 갈수있다(1-2년 소요)고 그러더군요? 정말 사실인가요?
> 민사까지 갈 경우 퇴직위로금에 대한 차액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
> 많은 질문, 일일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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