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8:42
저는 전문직여성으로써....
지금 퇴사한 회사에서 일하니 6개월만에 업무로인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위.장염등이 걸리게되었습니다.
업무중 여러번 쓰러진적이있고 3개월동안 통원치료끝에 병원에서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질병에의한 이직'라고 했다는데요.
회사 당담자는 고용보험쪽에서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잘 알수없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3개월간 진료기록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어떻게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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