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20:09

안녕하세요 양민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엄청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귀하가 당한 일의 전후사정 여부를 떠나 직장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직장내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회사내 과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는 종업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법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폭행사건에 대해 당해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당해 폭행사건에 대해 그냥 덥어둘 생각이라면 이리 조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소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짚고 넘어가려 하신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진단서를 띄어놓음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만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의 혐의가 사업주 및 당해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 아울러 귀하의 경우와 같은 현실적으로 당사자와 귀하가 종전의 관계로 복원된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귀하가 차후 퇴직을 하더라도 명분있게 퇴직한다는 차원에서 아울러 회사측의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 다른 제2,3의 피해자들이 발생치 않게끔하는 차원에서다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단, 회사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법 제260조의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제7조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 책임을 중과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민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채권 추심회사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인데 나이와 근무년수가 많은 직원이 팀장(직급은 과장)인데
> 그 팀장 오늘 사내에서 저를 구타를 했습니다(한차례 기절을 할정도로 말입니다)이유는 자기한테
> 왜 인사를 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 앞으로 사무실 나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이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난감합니다
>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도저히 그대로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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