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1:01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회사와 저는 성과급제로 계약하여 기본매출이 나왔을때에는 기본급여를 받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성과급도 물론 없고 기본급여도 없는것으로 하고 업무규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실적이 전혀없어서..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회사를 그만둔후 일주일후에 140만원 가량의 노트북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그동안 수고했다고

준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지급된 급여대신 준것 같은데..

회사에서 저의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회사에서 물어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저같은 경우 최소 임금이라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이하인데..이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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