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29
안녕하세요. 답변부탁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둘째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은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이직사유를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1) 업무량이 과중되었고, 2)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정황이 사직까지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었다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작업량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상사의 욕설이 상습적인 것이었는지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심각한 수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3.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사의 심한 욕설과 관련해서는 포괄규정인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에게 늘어난 업무량과 근로시간의 연장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으며 상사의 심한 욕설의 수위도 알 수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군요. 위 고시를 참고하여 귀하의 근로조건 변경과 비교 검토해보시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변부탁합니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26의 직장여성인데요...
> 직장을 그만둔지는 10일이 되었습니다
> 원래는 직장이 3교대 근무였는데..인원부족으로 이교대를 2년정도를 했습니다.
> 그래서 두달전에 후임자가 올때까지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 그런데..제가 그만두기 보름전에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만두었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직장에 전화해서 물었더니..이런건 개인적인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꼭 좀 대답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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