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35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받은 담당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노동부 선에서는 종결지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 정도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2. 그 기간동안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감독관은 노동부 선에서의 사건종결일에 도래하기 전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 선에서의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계속해서 사건조사를 지연시키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황이 여기까지 온다면,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민사적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9.5일자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9.26일자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불않고 있고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용자에게 독촉 해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 질의1.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자꾸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2. 진정서처리는 25일인데 1회 기일을 연장할수있다고 하는데 최종 진정사건 종결일은 어찌되면, 그때까지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처리를 지연할경우 딴 방도는 없겠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육아문제때문에 퇴직시... 2002.10.14 391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기간산정은? 2002.10.10 840
【답변】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 2002.10.14 1056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0 476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4 48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2002.10.10 395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 2002.10.14 70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0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4 429
진정서처리기한은요? 2002.10.10 815
» 【답변】 진정서처리기한은요? 2002.10.14 1199
꼭 대답해주세요... 2002.10.10 418
【답변】 꼭 대답해주세요...(상사의 욕설과 작업량 증가-실업급여) 2002.10.14 1320
산재보험 신청방법 2002.10.10 1651
【답변】 산재보험 신청방법 2002.10.14 4838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작성해야할 서류 2002.10.10 689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작성해야할 서류 2002.10.14 675
임금체불한 회사가 이전한 경우 2002.10.10 425
【답변】 임금체불한 회사가 이전한 경우 2002.10.14 489
육아휴직후 복귀시 .... 2002.10.10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