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4:25

안녕하세요. 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인정되는 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인데,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용자의 지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완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용종속적 관계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실질은 근로자로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피보험자로써의 자격기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동일회사에서 2년동안 프리랜서계약을 했고, 그후 1년 2개월을 근로자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 프리랜서시 개인 계약형태이며, 급여의 몇%를 세금형태로 공제한후 금액을 받았는데요
>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같은회사에서 근무한 프리랜서 기간을 합산해서 기간산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인사담당자에게 평균급여 및 근무기간에 대해서 프리랜서 급여 및 기간 합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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