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9.5일자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9.26일자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불않고 있고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용자에게 독촉 해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질의1.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자꾸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진정서처리는 25일인데 1회 기일을 연장할수있다고 하는데 최종 진정사건 종결일은 어찌되면, 그때까지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처리를 지연할경우 딴 방도는 없겠는지요?
질의1.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자꾸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진정서처리는 25일인데 1회 기일을 연장할수있다고 하는데 최종 진정사건 종결일은 어찌되면, 그때까지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처리를 지연할경우 딴 방도는 없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