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2:42

안녕하세요. ㅡㅡ;;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법인회사였는지, 개인회사였는지요? 개인회사였다면, 사장이 폐업을 하였든, 다시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였든 관계없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였다면, 예전 사업과 지금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2. 하나의 사업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업장이 이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라는 요소는 법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가 변경되었다고 반드시 영업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종래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므로 만약 개인회사였다하더라도, 사장이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ㅡㅡ;;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퇴사한 사람입니다..
> 퇴사할 때..사업주에게서 체불임금을 한달씩 나누어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왔으나..현재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래 회사가 서울 등촌동에 있었는데..그 회사를 처분하고 다른 이름의 회사로 안양에 회사를 다시 옮겼습니다..제가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등촌동에 회사가 있을 때였기에..각서에 사업장 주소를 등촌동으로 적어서 받았습니다...
> 그런데 요번에 체불임금을 처분하여 주지 않기에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하니 노동부 직원이 어느 지역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할 지 복잡하다고 하는군요....
>
> 이런 경우..회사가 없어진 것으로 처리되어 혹시 제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그리고...각서에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법적으로 고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지금 그 회사는 안양에서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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