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8:26
자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호봉제와 결부시킨 연봉제)이었습니다.
작년도 연봉협상시 제시한 상여금중 미지급분과 작년도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하고 채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지급분들을 받지 못하여 자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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