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21:53
저는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수행중에 어두운 block 안에서 들고 있던 전구가 갑자기 눈 앞에서 폭발하여 오른쪽 눈이 다쳐
현재 산재기간 중 입니다. 산재 기간이 지나면 복귀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의 치료는
다 된것같으나 다친 안구가 실력이 안경 벗고 0.2 였는데 지금은 시력이 많이 저하 된 상태로
산재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과실은 가만이 들고 있던 전구가 터져 보고서엔 전구불량으로 저에 대한
과실이 없어고 사고당시 일행 두명이 같이 보고 당할 뻔 했구요. 이런 시점에선 손해배상 청구가
미비한 상태라고 판단 됩니다. 과실여부와 일행이 있어 명확하긴한데 이에 대해 실력 저하 부분에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요?
눈의 밝은 곳에선 별로 표가 안나는데 어두면 빛이 빠른 물체를 사진 찍은 것처럼 빛 아래쪽에 여러
겹의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이 된다면 회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구회사에 청구해야 됩니까?
회사에선 전구회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보이구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고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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