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4:48

안녕하세요. 김인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여하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사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다는 것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또는 등 당해 질병이나 부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등은 필수이고 당해 질병이나 부상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1월초에 대전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인천인데, 대전에서 혼자
> 자취를 하며 생활을 하며 생활하였는데 간이 많이 안좋아져서 1달간 회사에 휴가도 내고 인천으로 통원
> 치료도 받았었는데 1년후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얼굴로 반점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의사의 권유도 있었고 제 자신 스스로도 몸이 안좋다는걸 느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배운일은 그 회사에서 배운일인데 이곳 인천에서 연장하여 비슷한 회사에
> 취업이 쉽지도 않고 해서 우선은 실업급여를 탈수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담당자가 무조건 안된
> 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물론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은 하지만 그것이 건강상의 부득이한 경우이고 타향에서 혼자 해결할
> 방법이 없어서인데 그 담당자가 야속했지만 포기하고 살아오다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 답답한 마음에 고용안정센터를 찾았지만 그쪽에서도 그 직장 담당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뿐이었
> 습니다.
> 도대체 실업급여의 수급기준은 무엇인지요...
> 저는 6년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했는데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이라는 것입니까?
>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일터를 두고 퇴직하는것도 아쉬운데 저같은 약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없는것입니까?
> 앞뒤 분간이 안가게 장문의 메일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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