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4:18

안녕하세요. 우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보상문제가 걸려있어서, 마음편히 요양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실텐데요.. 정당한 보상이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사용자나 공단에 강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모든 법률문제가 그러하 듯, 주장하는 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가서면서 보상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산재처리하여 요양이 종결되면, 피재근로자의 시력이나 안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써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령은 완료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정률로 지급되는 산재보상에는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근로자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미비 등)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개별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겁다면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성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직무수행중에 어두운 block 안에서 들고 있던 전구가 갑자기 눈 앞에서 폭발하여 오른쪽 눈이 다쳐
> 현재 산재기간 중 입니다. 산재 기간이 지나면 복귀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의 치료는
> 다 된것같으나 다친 안구가 실력이 안경 벗고 0.2 였는데 지금은 시력이 많이 저하 된 상태로
> 산재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과실은 가만이 들고 있던 전구가 터져 보고서엔 전구불량으로 저에 대한
> 과실이 없어고 사고당시 일행 두명이 같이 보고 당할 뻔 했구요. 이런 시점에선 손해배상 청구가
> 미비한 상태라고 판단 됩니다. 과실여부와 일행이 있어 명확하긴한데 이에 대해 실력 저하 부분에서
>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요?
> 눈의 밝은 곳에선 별로 표가 안나는데 어두면 빛이 빠른 물체를 사진 찍은 것처럼 빛 아래쪽에 여러
> 겹의 줄이 생깁니다.
> 그리고 손해 배상이 된다면 회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구회사에 청구해야 됩니까?
> 회사에선 전구회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보이구요.
>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노고에 감사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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