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52

녕하세요. 김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당해 해고의 당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구제신청 가능기간을 넘긴 상태로 보이는 군요. 따라서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진행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법원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의 제척기간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해고의 당부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 귀하의 권리가 처음 해고되지 않았을 때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로써의 지위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귀하를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3. 다만 법원을 통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번 졸업생으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해에 졸업을 하고 3월에 병원 연구소에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이었구요..
> 입사 서류는 물론 보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연구소장님의 해외출장으로 결제가 안나서 월급을 못 받게 되어서 4월달에 월급을 3월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4월 20일경 연구소 소장님이 불러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저의 채용을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연구소 소장님이 뽑은 인력에 대해 병원에서 많은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4월까지의 월급은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달치를 받고 나오게 되었구요.. 사직서는 안 냈구요,..
> 저의 첫 직장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서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았구요,, 몸두 많이 약해 져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는줄 알았다면 먼저 이곳을 문 두르려 볼텐데.. 이런 법률자문을 해주는곳에 3만원이나 내고 자문을 구했었는데.. 해고 당한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3개월안에 구제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6개월이상 재직을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가 전직원 퇴직원을 요구하는데요... 2002.10.14 719
일용직 관련 문의 2002.10.11 429
【답변】 일용직 관련 문의 2002.10.14 406
택시회사에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 계산방법 2002.10.11 2206
【답변】 택시회사에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2.10.14 4210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002.10.11 385
【답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002.10.14 358
실업급여의 목적에 대하여... 2002.10.10 581
【답변】 실업급여의 목적에 대하여... 2002.10.14 495
육아문제때문에 퇴직시... 2002.10.10 346
【답변】 육아문제때문에 퇴직시... 2002.10.14 391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기간산정은? 2002.10.10 840
【답변】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 2002.10.14 1060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0 476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4 48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2002.10.10 395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 2002.10.14 70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0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4 429
진정서처리기한은요? 2002.10.10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