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0:3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의 지불원칙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중 통화불원칙은,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임금을 화사의 과잉제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따라서 노트북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귀하는 회사에 통화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
> 그리고 몇일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그회사와 저는 성과급제로 계약하여 기본매출이 나왔을때에는 기본급여를 받고
>
>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성과급도 물론 없고 기본급여도 없는것으로 하고 업무규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 그런데 2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실적이 전혀없어서..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
> 그래도..회사를 그만둔후 일주일후에 140만원 가량의 노트북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그동안 수고했다고
>
> 준것이었습니다..
>
> 아무래도 미지급된 급여대신 준것 같은데..
>
> 회사에서 저의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회사에서 물어줄 이유가 있는지..
>
> 그리고 저같은 경우 최소 임금이라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이하인데..이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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