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1:43

안녕하세요. 루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업장 기준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근로자 기준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10월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텟으로도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미가입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만약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유선상으로 가능하며 익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신분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루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 30일부로 학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곳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 제가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
> 이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저는 고용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
> 만약 저희 원장님께서 내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이 없는 건지요??
>
> 저희는 현재 4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
> 저는 꼭 고용보험을 들고 싶거든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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