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0:39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제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한명이 권고사직 당하고
그로인해 저혼자 두사람 몫의 업무를 하라는 회사측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 전공과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두사람 몫을 해줄수 없으면 그런일을 해줄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결정은 제가 내리라는 식인데 이런경우 제입장에선 권고사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관련회사와 내년초 합병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번의 구조조정이 분명이 있을것이고 제가 사직을 하려는데는
업무과중과 잦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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