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1:29

안녕하세요. 지병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퇴직월에 결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적 사정에 의해 결근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귀하의 마지막 월급총액에서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병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2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치를 다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할시 9월말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9/22~28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
> 그럴 경우에 한달치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아님 결근한 그 일수는 빼고 급여를 정산해야하는지
> 그리고 평균임금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결근을 했을경우에는 그 일수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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