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23

안녕하세요. 김은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주유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다하더라도, 1)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2)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귀하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김은성 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9월달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 집에서 관두라고 해서 할수없이 관두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관둔날짜가 9월 19일이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 화를 내며 돈다받을생각을 하지말라며 화를 내셨는데여
> 그런데 저는 시간제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래서 제생각에는
> 제가 일한 만큼은 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제생각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 그쪽에서 받아야 될돈보다 적게주면 어떻게 해야함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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