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32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보호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명시된 연월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습니다. 그러나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결국 임원의 형식적 직책이나 지위에 구애됨 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 1994.03.18, 근기 68207-461 )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92.12.22, 대법 92다 28228 )

-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임원들도 년월차 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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