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장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1)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부양가족의 질환이나 부상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와 2) 당해 근로자외 다른 간호능력자는 없는지 등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1)의 요건은 병원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2)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동거하는 다른 가족은 없는지, 즉, 귀하외에는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등을 요구하면 세밀히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재량입니다.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란장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지의 병 간호차 회사를 집근처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서서 합병증으로 치과 및 내과 장에 염증이 생겨 최근 입원하신적이 있으시고요
> 최근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아버님의 병간호차 회사를 집근처로 옮길까 합니다.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나요?
> 저는 결혼해서 친정집에서 5분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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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1)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부양가족의 질환이나 부상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와 2) 당해 근로자외 다른 간호능력자는 없는지 등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1)의 요건은 병원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2)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동거하는 다른 가족은 없는지, 즉, 귀하외에는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등을 요구하면 세밀히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재량입니다.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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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장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지의 병 간호차 회사를 집근처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서서 합병증으로 치과 및 내과 장에 염증이 생겨 최근 입원하신적이 있으시고요
> 최근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아버님의 병간호차 회사를 집근처로 옮길까 합니다.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나요?
> 저는 결혼해서 친정집에서 5분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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