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38
안녕하세요. 은하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제15항의 의미는 단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이 있다.휴식이 필요하다. 요양을 필요로 한다."가 의견이 밝혀져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비교하여 질병 또는 체력이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따지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보직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 저희들로써도 귀하의 사정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은 필수이고 그로 인해 기존에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줄 것 등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1부 보관) 이러한 서면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질병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하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전문직여성으로써....
> 지금 퇴사한 회사에서 일하니 6개월만에 업무로인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위.장염등이 걸리게되었습니다.
> 업무중 여러번 쓰러진적이있고 3개월동안 통원치료끝에 병원에서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질병에의한 이직'라고 했다는데요.
> 회사 당담자는 고용보험쪽에서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잘 알수없다고하는데...
> 이런 경우 3개월간 진료기록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어떻게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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