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1:1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2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치를 다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시 9월말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9/22~28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달치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아님 결근한 그 일수는 빼고 급여를 정산해야하는지
그리고 평균임금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했을경우에는 그 일수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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